D-43
1. 기본 정보
- 주관 기관: 경상남도
- 수행 기관: 진주시
- 신청 기간: 2024.12.18 ~ 2025.02.05
- 법적 근거: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
2. 신청 대상
- 연령: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 (1984.1.1 ~ 2006.12.31)
- 거주지: 진주시
- 자격:
* 독립경영예정자
*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
3. 지원 내용
- 영농정착지원금(바우처)
* 1년차: 월 110만원
* 2년차: 월 100만원
* 3년차: 월 90만원
- 영농창업자금(정책자금)
* 한도: 세대당 최대 5억원
* 금리: 연 1.5%
* 상환조건: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
* 용도: 농지 구입, 시설 설치 및 구입, 기타자금 등
4. 신청 방법
- 온라인 접수
- 접수처: 농림사업정보시스템
5. 문의처
-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- 연락처: 055-749-6137